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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부터 완화되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 조건

알아보자!


 

 

올해부터 생애최초 및 신호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 조건이 엄청 완화되는데요!

어떤 것이 얼만큼 완회되는지 알아봅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을 구입해 본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85 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먼저 분양받을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데요! 이 기준이 올해부터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기준이 어떻게 얼마만큼 완화되었는지 알아볼까요~?

 

 

 

- 변경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

 

1. 본인 포함 가족 전체가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사람

2. 주택공급 규칙 상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사람

4.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

5.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130% 이하)인 사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조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방안입니다. 그럼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

 

1. 혼인기간 7년이내인 신혼부부

2. 만 6세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3.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4.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본상 세대가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혼인신고일로부터 현재 공고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중에 70%를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고, 나머지 30%를 입주자 선정방식인 추첨제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우선, 일반공급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130% (맞벌이 기준 140%)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나온 기준은 모두 2021년 1월부터 적용 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 및 신혼부부들에게 적용하는 최초의 기준이고,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신 후 청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P.S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 들이 많아서 아래 자료를 첨부합니다ㅎ 아래 자료를 보시면 각 가구 수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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