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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에 대한 모든 것

(자격, 소득, 청약 일정)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단연 '3기 신도시' 인데요.  청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가장 분양수가 많은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총 127만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오늘 자세하고 아주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어느 지역? 분양 일정은?

 

 

 

 

 

 

 

 위에 파란색으로 형광펜 쳐진 곳이 3기 신도시로 분양 예정인 도시인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남양주 왕숙 지역이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양 창릉 및 부천 대장동이 뒤를 이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일정은 7월부터 인천계양 지역을 시작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남양주 왕숙 / 부천 대장 등 다양한 지역에 청약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년도와 22년도 분양 예정인 세대 수를 비교해보자면, 21년도에는 3만호를 22년도에는 3만2천호를 공급 할 계획으로 22년도에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조건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신청조건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자로, 무주택기간 3년이상인 자

2. 신청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해당 사전청약 지역에 거주중인 자 혹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서울/경기 투기과열지구는 2년이상 거주, 그 외 지역은 1년이상 거주)

 

 

 

 

3기 신도시 일반 공급 입주 소득조건 자격

 

1. 1순위 일반공급 입주자격 (입주물량의 15%)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로 1년 초과 납부한 자 (12회 이상)

  - 세대주

  -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함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입주물량의 3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기준 140%)

  - 혼인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최고가액 27,650천원 이하인 자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 (입주무량의 25%)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투기과열지구 지역 기준, 청약통장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부한 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최고가액 27,650천원 이하인 자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격 (입주물량의 1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구성원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 (입주물량의 5%)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기준 2년경과/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로써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는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최고가액 27,650천원 이하인 자

 

 

 

 

 앞으로 이 정도 물량의 청약 세대 수는 한동안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에 무주택자 분들이거나 위에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21년, 22년도에 꼭 3기 신도시에 청약을 넣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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