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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에 대한 모든 것

(자격, 소득, 청약 일정)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단연 '3기 신도시' 인데요.  청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가장 분양수가 많은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총 127만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오늘 자세하고 아주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어느 지역? 분양 일정은?

 

 

 

 

 

 

 

 위에 파란색으로 형광펜 쳐진 곳이 3기 신도시로 분양 예정인 도시인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남양주 왕숙 지역이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양 창릉 및 부천 대장동이 뒤를 이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일정은 7월부터 인천계양 지역을 시작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남양주 왕숙 / 부천 대장 등 다양한 지역에 청약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년도와 22년도 분양 예정인 세대 수를 비교해보자면, 21년도에는 3만호를 22년도에는 3만2천호를 공급 할 계획으로 22년도에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조건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신청조건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자로, 무주택기간 3년이상인 자

2. 신청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해당 사전청약 지역에 거주중인 자 혹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서울/경기 투기과열지구는 2년이상 거주, 그 외 지역은 1년이상 거주)

 

 

 

 

3기 신도시 일반 공급 입주 소득조건 자격

 

1. 1순위 일반공급 입주자격 (입주물량의 15%)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로 1년 초과 납부한 자 (12회 이상)

  - 세대주

  -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함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입주물량의 3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기준 140%)

  - 혼인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최고가액 27,650천원 이하인 자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 (입주무량의 25%)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투기과열지구 지역 기준, 청약통장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부한 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최고가액 27,650천원 이하인 자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격 (입주물량의 1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구성원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 (입주물량의 5%)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기준 2년경과/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로써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는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최고가액 27,650천원 이하인 자

 

 

 

 

 앞으로 이 정도 물량의 청약 세대 수는 한동안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에 무주택자 분들이거나 위에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21년, 22년도에 꼭 3기 신도시에 청약을 넣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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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부터 완화되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 조건

알아보자!


 

 

올해부터 생애최초 및 신호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 조건이 엄청 완화되는데요!

어떤 것이 얼만큼 완회되는지 알아봅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을 구입해 본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85 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먼저 분양받을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데요! 이 기준이 올해부터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기준이 어떻게 얼마만큼 완화되었는지 알아볼까요~?

 

 

 

- 변경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

 

1. 본인 포함 가족 전체가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사람

2. 주택공급 규칙 상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사람

4.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

5.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130% 이하)인 사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조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방안입니다. 그럼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

 

1. 혼인기간 7년이내인 신혼부부

2. 만 6세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3.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4.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본상 세대가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혼인신고일로부터 현재 공고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중에 70%를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고, 나머지 30%를 입주자 선정방식인 추첨제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우선, 일반공급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130% (맞벌이 기준 140%)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나온 기준은 모두 2021년 1월부터 적용 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 및 신혼부부들에게 적용하는 최초의 기준이고,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신 후 청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P.S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 들이 많아서 아래 자료를 첨부합니다ㅎ 아래 자료를 보시면 각 가구 수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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